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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NEW
2018.11.04

채무자의 거짓 채권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배당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지 않고, 그 무효를 주장해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9611 판결).


배당이의의 소로써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해 이뤄진 배당에 대해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정당하지 않은 허위의 근저당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되고, 그 배당금은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