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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담장 등의 장애요소, 제거와 개설이 가능할까 NEW
2019.02.08
어느 특정한 토지가 주위 토지에 포위되어 공로(公路)로 통하는 통로가 없다면, 해당 토지의 효용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그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토지소유자는 주위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맺지 않더라도 법규에 따라 당연히 주위 토지를 통해 공로(공공의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위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된 분쟁들은 우리 주변의 실생활에서 생각보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요한 관련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의 통로가 있지만, 다소 불편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법조문은 통로가 없어야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너무 협소하거나 개조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합니다(대판 2003.8.19, 2002다53469).

단 그 소유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는 경우 해당 통로의 사용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대판 1995.6.13, 95다1088).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 2미터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위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판 1991.4.23, 90다15167).

또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도 전선 등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만으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제219조, 제227조)이나 하수도법(제29조) 등을 유추 적용해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나 타인이 시설한 전선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판 2012.12.27, 2010다103086).

2. 주위 토지 소유자가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아 판결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았는데,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다른 곳으로의 통행을 주장할 수 있을까?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지역권과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장소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위 토지의 현황에 맞춰 인정되기 때문에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변동이 있다면 기존 확정판결 등에서 인정한 통행 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다시 통행권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곳을 통행로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위토지의 소유자도 역시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이용방법 등에 변동이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자에게 자신에게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4.5.13, 2004다10268).

3. 주위의 토지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주위토지소유자에 의해 그곳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권을 주장해 해당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설사 그 담장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대판 1990.11.13, 90다5238). 물론 담장의 철거로 인해 발생되는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4.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해 통로를 개설하려는데, 해당 통로를 깔끔하게 포장하고 싶다면 이것도 가능할까?

법조문에서 보듯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즉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로개설이 가능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통행권자가 이러한 시설을 했더라도, 주위 토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위토지의 소유자는 이러한 통로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대판 2003.8.19, 2002다53469). 물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대판 2006.10.26, 2005다3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