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
통행권의 허용범위와 통행로의 사전확보 가능여부는? NEW
2019.03.13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자동차 통행까지도 주장할 수 있을까?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常鱗地)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개설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단지 토지이용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대판 2006.6.2, 2005다70144).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허용범위는 일도양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은 사회적으로 자동차가 거의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들도 공장용지나 농가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자동차나 경운기 등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포위된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위해 건축법 등에 규정된 도로의 폭(2미터)만큼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건축법은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건축법규정만으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만큼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판 1992.4.24, 91다32251). 그러나 해당 판례에서는 폭 2미터의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나대지인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해 포위된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크고, 주위토지소유자가 감내할 손해가 크지 않음을 이유로 2미터의 통행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case by cas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포위된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인데, 미리 통행로 확보를 요청할 수 있을까?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대판 1996.11.29, 96다33433). 따라서 나중에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통행권을 미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인데, 이러한 전세권자이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이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290조, 제319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준용규정이 없으나 토지임차인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다만 적법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만 소유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판 2008.5.8, 2007다2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