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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 분쟁의 형사고소 가능성과 통행로의 이용료 부담은 NEW
2019.04.14
주 52시간 근무 및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시대의 추세에 맞춰 주말을 이용하는 가족단위의 여행족들이 늘고 있는데요. 캠핑장이나 펜션을 찾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평창의 펜션마을에서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마을 입구를 컨테이너와 차단기로 막아 버려 펜션을 운영하는 마을 주민들과 땅주인 간에 큰 다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가 단단히 난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며 서로 간에 큰 앙금이 생겼는데요. 이전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펜션 입구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의 당사자인 전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이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전 소유자와의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기에 이러한 분쟁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맞는 필요 통로가 없어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데요.

주위토지통행권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유일한 통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로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여야 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인정범위는 최소로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토지통행에 따른 이용료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록 자신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여러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사용하던 도로, 공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주된 태도입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로는 오히려 마찰과 분쟁만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형사 고소로 벌금형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오랜 기간 토지사용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고충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권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