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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은 필수적으로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할까 NEW
2018.12.02
우리나라 민법 제268조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공유관계의 지속을 더는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공유물을 분할해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공유자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갱신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분할의 자유에는 제한이 있게 됩니다.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공유물분할

공유의 경우 합유나 총유와는 달리 공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의 자유가 인정되고 분할청구권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분할청구라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각 공유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분할을 실현할 법률관계, 즉 형성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도 형성의 소이자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을 제외하고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판례(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4 판결)는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한 재판상의 분할이거나를 막론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항소를 제기한 피고들만 당사자로 취급해 심리판단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67조에 정해진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위법이 발생하고, 이는 판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와는 별도로 시효가 소멸할까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자의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로 공유물분할은 자유이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등은 분할의 자유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분할청구권 공유자 1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공유관계 해소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으로 그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 독립해 시효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