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진행을 두고 나뉜 찬반갈등, 사업부지의 분할은? NEW
2019.01.17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파트 일부 동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 때문에 상가 소유자들이 임대수익이 중단된다는 이유로 알박기를 하는 등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유토지 위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공유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토지분할이 가능해져 조합설립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현재에도 여러 재건축 현장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동만 제외하고 재건축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에 대한 소송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때가 있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은 아파트 소유자와는 그 이해관계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상가 소유자들 입자에서는 임대수입이 중요하다보니 공사기간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아파트 재건축에 의한 가격 상승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을 두고 해당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보다 도로확보 문제 등이 남겠지만 재건축에 반대 입장인 단지 내 동만 분리해서라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결단한다면 강경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물분할

기본적으로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조합설립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분할대상인 토지와 건축물(통상 상가)의 소유자 전부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은 이유로 소가 각하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대안은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아파트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상가 동이나 일부 동에서 동의율이 2/3가 되지 않으면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됩니다. 재건축 반대 소유자들에게 적절한 보장책을 제시해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과도한 보상요구로 협상이 어려워지면 재건축진행은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수년간의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대립하며 마찰과 갈등을 겪기보다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공유토지에 대한 조속한 사업진행이 손익계산상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