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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NEW
2018.12.14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문이라는 것을 받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행위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위한 가처분, 가압류 결정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이렇듯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혹인 동시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되겠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앞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두고도 장기간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요. 이런 경우 적절한 대응책은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 가처분만 해놓고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결정만 받아두고 장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나 전득자 입장에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우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는 확인하고 소송에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장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해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는 가처분결정을, 가액배상만이 인정되는 경우는 가압류결정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바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됩니다. 반면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응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혹은 취소신청을 진행하면서 본안소송에서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 선의의 취득자라는 점 등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 해소방법? 가압류 이의신청과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신청

가압류 이의신청은 가압류 신청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큰 비용을 소요되지 않고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해 다투게 된다면 심문절차의 진행으로 인해 가압류 해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신청의 경우 상대방의 가압류 신청이유에 부당함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되고, 1회의 심문기일로 절차의 마무리가 가능해 단기간에 취소결정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가처분 해소방법? 가처분 이의신청과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

가처분 이의신청은 법리적 관점에서 가처분 신청이 부당한 경우 그 부당함을 소명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에 의해 심문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은 가압류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되거나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의한 공탁금의 납부로 가처분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해방공탁금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취소소송과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정당한 부동산 거래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고가 되는 길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가처분, 가압류 해소를 위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결과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 선의의 취득자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여 억울함을 벗어나 자신의 재산을 지켜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