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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 대한 알박기 행태와 그 해법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 NEW
2019.02.22
가령 A는 전체 토지의 1/10지분을, B가 나머지 토지의 9/10지분을 소유한 상황에서 도로 확보를 목적으로 전체 토지가 필요한 C는 B로부터 9/10지분을 매수하였지만 나머지 토지 1/10지분권자 A는 도로 개발을 반대하며 자신의 1/10지분을 매수하려거든 시가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버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C는 해당 토지의 1/10지분 소유자인 A가 원하는 보상을 해주고 전체 부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유형의 일명 알박기는 여러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정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반드시 소유해야하는 사정을 이용해 정상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토지를 흥정하는 행위를 알박기라고 합니다. 이렇듯 공유지분에 대한 알박기 행태에 대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공유물분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의 자유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금지의 특약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특약은 역시 5년의 한도 내에서 갱신할 수도 있는데요. 갱신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이러한 분할금지특약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공유물을 분할하려면 반드시 모든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에 참가해야 합니다. 공유물의 처분,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인데 공유자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뤄진 공유물분할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협의상의 분할이든 재판상의 분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해 시효소멸하지 않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각 공유자 간에는 구체적으로 분할을 실현해야 할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자들이 협의로 정하게 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공유자 간 협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유 당사자들은 각 지분비율대로 단독 소유하는 현물분할, 해당 공유물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각 지분비율대로 나누는 대금분할, 상대방의 그 지분만큼 배상하고 나머지 공유자가 단독 소유하는 가격배상분할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분할에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공유자는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협의가 성립된다면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대해 다툼이 있더라도 절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써 법원은 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구애됨 없이 재량으로 합리적 방법에 따라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