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형사적 책임으로 확대되면 NEW
2019.01.11

사업을 하다보면 경제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할 경우 가까운 지인 또는 형제 그리고 친인척 등에게 부탁하여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을 매매 등을 원인으로 명의를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물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거래처 등 채권자들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아울러 강제집행면탈죄의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받고 명의를 넘겨받은 지인 등은 취소소송을 당하는 동시에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곤혹을 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적 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수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는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면탈행위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요(대법원 2001도 4759판결). 형법 제327조에 정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사해의사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도3184 판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하려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5165 판결). 

가압류결정의 처분금지효로 인해 가압류결정 이후 후행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채권이 소송상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해 대등액에서 소멸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계약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는 거래상대방의 선⋅악의와는 관계없이 신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처분권도 없고 신탁 토지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습니다. 

수분양권 매매에 따라 집행 목적물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취득하였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도 강제집행의 대상도 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