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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 개업도 모자라 가맹점까지 확장하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례 NEW
2019.01.10

레스토랑 인수받았는데 양도인이 근처에 동종 음식점을...?

 

[ 사 례 ] 양수인은 2억 원이나 되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4년 전 남양주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인수하게 됩니다. 레스토랑 인수 당시 이탈리안 음식메뉴의 조리법부터 시설 및 전화번호 그리고 기존 고객명단까지 전부 인수받았는데요. 그러나 레스토랑 인수 후 6개월 후 양도인은 가까운 도시에 상호만 비슷하게 조금 변경해 동종업종의 레스토랑을 개업하게 됩니다.

 

이후 양도인은 동종업종의 해당 레스토랑을 1년간 영업한 뒤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해 다시 6개월 후에는 3km 떨어진 곳에 추가로 가맹점을 내는데요. 처음 이탈리안 레스토랑 양도 후 2년 만에 남양주 내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고 심지어 현재는 양도받은 레스토랑에 1km 이내로 근접한 곳에도 양도인 명의로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양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약정(約定)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를 한 상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영업양도를 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양도인은 10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은 신속하게

 

위 사례의 양도인처럼 동종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동종업종의 음식점 영업을 했다면 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뿐 아니라 제3자에게 영업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처분도 금지가 가능해집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실무적으로는 가처분신청과 병행해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배상을 명하는 신청도 함께 처리하기도 합니다.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양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양도인의 경업행위에 따른 매출감소의 금전적 손해를 산정해 영업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