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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소송 후 양육비 이행은 의무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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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에 대한 이행이 원활치 못한 경우가 많다.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을 받거나 또는 양육권자로 지정되면서 양육비를 받는 취지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이런 문제는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에게 매우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한 부모 가정의 78%가 양육비에 관한 합의조차 없었고,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그 중 27%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혼인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혼 자체가 너무나 절실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혼 절차를 밟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 자녀와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배우자와의 연결 고리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양육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애착이 점점 옅어지면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감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 이유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양육비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주면 결국 전처(전남편)이 다 쓰게 된다'는 것인데, 다분히 감정적인 이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부정적인 감정이 심각한 경우에는 무엇 하나라도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것.


우선은 양육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혼으로 인한 양육은 대부분 여성이 도맡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자녀를 키우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이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 하기도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박봉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자녀의 생계 자체가 위협받기도 한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확실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비양육자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애착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면 양육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가기관이 나섰음에도 아직까지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된 사례는 약 900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양육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울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개인정보와 연관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이 미흡한 면이 많아 보이며,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양육비는 전처나 전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낳은 자녀와의 문제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을 담보하는 것이니만큼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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