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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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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센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비양육권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히나 재판상이혼은 서로 감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 양육권자가 의도적으로 면접교섭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비양육자 스스로 면접교섭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전히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강제를 한다고 하면 경매나 채권압류 따위의 ‘강제집행’을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면접교섭과 같은 의무는 양육비 지급의무와는 달리 개인의 자유나 신분상의 의무이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간접강제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면접교섭에 관해 활용할 수 있는 간접강제에 관한 절차는 이행명령이 있다. 이행명령은 이혼소송에 따른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행명령은 과태료나 감치의 간접강제수단을 발휘할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이러한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감치명령은 제외하고 있다.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강력한 간접강제수단인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면접교섭의 경우 양육자가 감치되면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에서는 면접교섭에 관해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귀띔하고 있다.

 

일반적인 이혼소송이 짧아도 6개월, 일반적으로 1년이 걸려야 결과가 나오는데 반해 이행명령은 약 3~4개월 전후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한편,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먼저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니 절차진행에 혼동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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