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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명절 후 오가는 황혼이혼과 졸혼 논의”
2019.09.15

또 다시 추석연휴를 맞이해 가족들이 모이는 때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화목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굳이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힘겨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혼이나 상속분쟁에 놓인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부모님의 ‘황혼이혼’이나 ‘졸혼’을 권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위와 같은 ‘졸혼’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전문법인에서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연배가 있는 분들의 경우 졸혼을 언급하는 사례가 제법 많다고 한다. 물론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는 사건도 제법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졸혼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식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원만하게 졸혼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재판상이혼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최근 종종 언급되는 ‘졸혼’은 과거에 유행했던 ‘쇼윈도 부부’라는 말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혼인한지 20년 이상 되는 부부의 황혼이혼이 단순히 이혼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는 드문 편이다. 물론 자녀들이 독립할 시기가 되었고 더 이상 배우자와의 불화를 참지 못하여 이혼이 주된 목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황혼이혼에서 주된 논점은 양육비나 위자료 보다는 역시나 재산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서로 공평하게 재산을 소유하며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부부로만 존재하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감정적인 요인 외에는 사실 재판이혼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 서로가 따로 살며 이미 남남과 같고 혼자 살기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번거롭게 이혼을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지만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재산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 있다면 얘기가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거부감이 있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송 중 ‘졸혼’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들이다. 황혼이혼으로 재산을 뺐기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황혼이혼을 할 정도로 장기간의 혼인생활을 하였다면 특별히 증여나 유증 받은 재산이 없다면 대체로 5:5로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황혼이혼소송에서는 원고 재산은 몇 백 ~ 몇 천 정도에 불과하나, 피고 재산은 수억~수십억에 이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16년 이상 경력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센터에서는 “피고 입장에서 황혼이혼이 아니라 졸혼을 원한다면 그만큼 원고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하고 있다. 황혼이혼과 졸혼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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