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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진행방법”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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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상담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문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와 원치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며,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가정폭력이 일어난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을 하면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에 대해 안내해야 하며, 원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벌금형의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만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특수폭행이나 상해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정보호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접근금지, 교육이수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가정폭력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인 만큼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통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이혼소송에서 파탄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점은 이미 완벽하게 입증이 되는 셈이다.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면 이혼소송과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를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 이혼소송보다는 가정보호사건의 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양육의 할 자격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원한다면 꼭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둘 필요가 있다. 특히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가해자는 함부로 아이를 만나러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양육비도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더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꼭 신고를 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이후의 상세한 대처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혜안은 이혼전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시 주요쟁점과 사실혼, 약혼파기, 친자확인 등의 특수쟁점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공개 무료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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