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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서 채무의 부담경위 따져야"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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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이혼위자료나 양육비 등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적고 굳이 판단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분할재산명표로 한눈에 당사자들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대부분의 상소 원인이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불만에 있기 때문에, 상소심에서 깨지지 않기 위한 논리를 충분히 기재해 두는 것이기도 하며, 그만큼 당사자로 하여금 법원의 판단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재산분할에서 쟁점이 되는 대상 중에는 당사자의 채무도 있다.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차용금과 같은 빚도 소극재산으로서 포함된다. 따라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재산분할의 목적에서 보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일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만일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형성 경위 및 상대 배우자의 기여한 바를 따져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간혹 일률적으로 부부 명의로 된 것이라면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라거나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별적인 재산의 형성경위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가계대출이 많다 보니 대출과 같은 소극재산의 분할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위에서 언급한 재산분할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소극재산 역시 부부공동을 위한 것이라야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채무자가 그대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충당하였다면 이 대출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박에 빠져 신용대출을 받아 탕진하였거나 외도를 하면서 선물하려는 용도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센터에 따르면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도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에 따라, 나도 그 채무를 분담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고 배우자가 온전히 그 채무를 떠안게 되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해당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져 분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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