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053
[데일리그리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재산분할
2017.10.19

d78dc4e0ae1fc0f6d9faeffff023d03e_1528705105_106.png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여러 쟁점이 있지만,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가장 복잡하고 이혼상담의 주를 이룬다.


재산분할 중에서도 2015년 이전에만 해도 대법원은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그 결과 2015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무원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에 대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


이후 이혼소송에서는 공무원의 퇴직급여(연금 및 일시금 모두 포함)뿐만 아니라, 사기업 및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퇴직금도 모두 각자의 재산으로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판단했다. 이후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을 대법원 판결에 맞게 개정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


이에 그치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는 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도 분할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선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분할수급권에서도 선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잘 살펴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에 관해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부칙 제2조에서는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부부에 대해서만 분할수급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분할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과거에 이혼한 부부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수급신청을 하였고,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이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할수급권의 신청은 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문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고 분할수급 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추후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공단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으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안내문자(모바일) 무료상담 안내문자(PC)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오시는길 안내문자(모바일) 오시는길 안내문자(PC)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서초동 1708-1)
    화인빌딩 1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오시는길 모바일안내문자 오시는길 PC안내문자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