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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노트]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길때 세금 줄이려면
2011.06.13
아파트 세 채, 단독주택 두 채, 상가 건물 등 여러 종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A씨. 그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줬다. A씨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A씨는 과세당국으로부터 3억원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것일까?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 '어떤 원인'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소유권이전시 등기의 원인은 '이혼위자료 지급',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증여' 등이 있는데, A씨는 아내에게 부동산을 넘기면서 소유권이전 등기의 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해 놓았다.

현행 법은 이혼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해 놓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아파트와 상가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 등기의 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는 다르다.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라면 어떨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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