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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하는' 남편도 위자료에 이혼사유
2012.01.16
위자료 소송, 재산분할 청구소송 법원은 어떤 판결 내리나


우리사회에서 이혼율이 점차 늘면서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시작되는 이혼소송은 위자료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으로 한정한다.

위자료소송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재산정도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된다.

재산분할소송은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법원의 심판에 불만이 있으면 이혼소송 역시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등본이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이혼이 완전히 성립된다.

이혼소송과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최근에 선고된 판결을 통해 이혼이 허가되는 경우와 인정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등에 대한 판결 경향을 살펴봤다.

◇부부간 강압적 성관계도 이혼사유=아내에게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나치게 잦고 강압적인 성관계로 여러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B씨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해 괴롭힌 점, 부인과 가족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재산분할로 9억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합의각서는 문구대로 해석해야=재산분할 방식을 정한 이혼합의각서는 처음에 기재한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있다. 각서에 '기타재산'이라는 표현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21년간 결혼생활을 한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지난 2008년 불화 끝에 협의이혼했다. A씨가 자녀들 부양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경기 군포시 아파트를 갖는 대신 '기타 재산권'은 B씨 소유로 한다'는 이혼합의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B씨가 공동재산 중 자신 명의로 된 강원도의 부동산 19필지에 대해 당초 합의했던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자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내린 판결에서 "이혼합의 각서에 있는 기타 재산권이란 말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도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아내와 매일 통화한 남자, 남편에 위자료 지급해야=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남편이 이혼성립 이후 부인과 외도를 한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 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도 있다.

1986년 결혼해 딸과 아들을 둔 A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성 C씨와 2004년부터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화를 주고받았고, 가끔 만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혼 후에도 충격을 벗어나지 못한 A씨는 뒤늦게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C씨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고, 이혼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꼭 간통이 아니더라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C씨가 이혼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C씨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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