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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전문변호사를 만나다]제2의 인생을 위해… 이혼소송 전문 신동호변호사
2012.01.17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제2의 인생을 위해… 이혼 소송 전문 신동호변호사

행복한 가정은 인간이 가지는 희망 중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가정이 행복하게 유지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서로가 불행한 가정이라면 어떠한 종류이든 결단이 필요하다. 불행함을 끌어안고 자녀와 주위의 시선 때문에 근근이 이어나가는 결혼생활. 이미 가정으로서의 의미가 없을뿐더러 유지해야 할 명분도 사라진 것이지 않을까.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의뢰인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이혼이 새 출발을 위한 ‘경제적인 디딤돌’ 내지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신동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들은 대부분 실제로 서로에게 큰 상처 없이 조정으로 원만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신 변호사는 행복해져야 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며 의뢰인들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마음가짐을 드러냈다.

이혼소송 상처 없이, 분쟁 없이…조정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필연적!

이혼이라는 것이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부부간의 다툼이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속담이 부부싸움은 화합이 쉬움을 뜻하긴 하지만 거꾸로 물에 난 칼자국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 흔적을 찾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

부부 사이의 일은 폭행이나 외도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이혼 소송 중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의 이혼 원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


‘축적된 소송기술 노하우’&‘의뢰인에 대한 정성’ 어우러져야 원만한 조정 가능

통상 모든 법률 소송은 대부분 금전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혼 소송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항상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관계일지라도 배우자의 재산정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는 현행법 상 재산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대배우자에게 재산을 공개하지 않을 소지가 많다. 따라서 재산분할시 부당한 대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시 배우자의 경제활동이나 재산의 동태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신동호 변호사는 “많은 가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소송기술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통하여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최대한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소송기술 상의 노하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순한 법리적 지식을 쌓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랜 경험과 의뢰인을 향한 마음가짐이 어우러질 때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혼인 전의 재산이나 상속ㆍ증여를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일방의 특유재산이다. 하지만 특유재산도 혼인기간 중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에 대한 증액, 감소방지, 유지 등의 기여를 하였다면 다른 일방에게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확정 후 2년,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최근 판례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이혼당시 재산분할을 하였더라도 당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재산이 추가적으로 발견되면 이 부분에 대하여도 *제척기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용어설명: 제척기간(除斥期間)-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

위자료는 법률적으로도 그 액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를 판단해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힘들다. 다른 민ㆍ형사의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 것이 금액으로 산출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이는 그것을 입증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및 유책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혼인기간, 자녀 및 부양관계 등이 위자료를 책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는 특이하게도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불문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케이블 방송에서 2년 간 여성저널 프로듀서 생활을 한 바 있는 특이한 이력을 소유한 변호사이다. 비록 짧은 경험이었지만 여성저널의 프로듀서로서 쌓은 인문학적 지식과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성찰이 지금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는 회고했다.

신 변호사는 2010년에 SBS에서 방영됐던 ‘나는 전설이다’라는 드라마에서 법률자문을 맡은 바 있다. 그는 "내가 자문을 맡았던 이혼부분에서 시청률이 올라 뿌듯하기도 했지만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신동호 변호사
1989 전주 전일고 졸업
1995 서울대 불어불문과 졸업
2004 사법연수원 수료(33기)
2006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케이블 TV 여성저널 프로듀서
디지털 조선일보 프로듀서
시노아시아 고문변호사
평인종합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평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리안 구성원변호사
SBS드라마 ‘나는 전설이다’ 이혼법률 자문
現~ 대한산업보건협회 고문변호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경기도지부 고문변호사
해피데이 홈페이지 운영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도움말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 이혼법률전문홈페이지 해피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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