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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소 가진 외국인 국내 이혼청구 가능
2012.03.28
외국인간 국적 동일할땐 본국의 법 따라야

1. 국제이혼소송의 재판관할권 가. 한국인과 외국인(중국동포도 국적법상으로는 외국인이다) 사이의 이혼소송은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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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 등 가사사건에 관하여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한국의 국제사법에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의 법원은 "한국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 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당사자의 주소를 중요한 기준으로 소송의 특성과 당사자 간의 공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판례에 비추어 보면, 중국동포 간의 이혼과 같이 외국인 간의 이혼소송을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국제이혼에 적용되는 법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이혼, 외국인 상호 간의 이혼을 국제이혼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제이혼에 적용되는 법은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이혼에는 한국의 법이고, 외국인 간의 이혼에는 부부의 국적이 동일한 때에는 그 본국의 법,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의 주된 거주지(이를 '상거소지'라 한다)가 동일한 때에는 그 상거소지의 법, 그도 아닐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다.

이하에서는 중국동포 간의 이혼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제기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중국법상 이혼에 관하여 간략히 보기로 한다.

3. 중국법상 이혼 중국의 법에서도 이혼은 이혼하려는 사람이 자원하여 하는 이혼(자원이혼) 즉 한국에서의 협의이혼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하는 이혼(소송이혼, 판결이혼) 즉 한국에서의 재판상 이혼의 두 종류가 있다.

가. 협의이혼(자원이혼) (1) 중국의 법에서도 "남녀 쌍방이 이혼을 자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등기관리기관은 이혼할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혼등기를 허가할 수 있다.

혼인등기관리기관은 도시의 경우 가도(街道)사무소, 시할시(市轄市) 또는 구(區)가 있지 않은 시의 인민정부 민정부서를 말하고, 농촌의 경우 향(鄕)·민족향(民族鄕)·읍(邑)의 인민정부가 이에 해당한다.

(2) 협의이혼의 요건은 즉 ① 당사자 쌍방이 합법적인 부부이어야 한다.

이혼등기를 신청한 당사자가 혼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혼인등기관리기관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혼인한 사람은 혼인증(결혼등기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② 당사자 쌍방이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이라 함은 쉽게 말해 성인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③ 당사자 쌍방이 이혼을 자원하여야 한다.

즉 스스로 진심에서 이혼을 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원하지 않은 이혼 즉 사기, 협박, 기망(속임) 등에 의한 이혼과 통정 가장이혼(당사자 사이에 거짓으로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은 이혼등기가 허가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 쌍방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대하여 또 재산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이혼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합의서에 쌍방 당사자의 이혼의사와 자녀양육, 부부 중 일방의 생활상 곤란에 대한 경제적 부양, 재산 및 채무처리 등의 합의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내용은 부녀자와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 쌍방은 혼인등기기관에 이혼등기를 하여야 한다.

즉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 본인이 직접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이혼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협의이혼의 절차는 ① 이혼의 신청. 신청은 호구증명, 거민신분증, 소개서, 이혼협의서, 결혼증 등을 지참하고 부부 일방의 호구소재지 혼인등기관리기관에 한다.

② 심사. 혼인등기기관은 이혼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등기와 이혼증 발급. 혼인등기관리기관은 이러한 심사를 거쳐 중국법에 부합하는 이혼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혼등기를 하고 이혼증을 발급한다.

나. 재판상 이혼(소송이혼, 판결이혼) (1) 부부 일방의 요구에 의한 이혼, 쌍방이 이혼을 자원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이나 재산문제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하여야 한다.

(2) 중국의 법에서도 한국의 법에서와 같이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핵심은 "혼인의 파탄"이다.

즉 중국의 법에서는 "감정이 확실히 파탄하여 조정하여도 효과가 없는 때에는 이혼을 인정한다.

"고 하면서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중혼(즉 이중결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②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 학대 또는 유기하는 경우, ③ 도박·마약 등 악습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고치지 않는 경우, ④ 감정의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한 경우, ⑤ 기타 부부의 감정이 파탄에 이른 경우, ⑥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아 다른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중국 최고인민재판소에서 혼인의 파탄을 인정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우병창, 중국의 이혼법,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01집, 법원도서관, 707면 이하). ① 법에 의한 혼인금지의 질병이 있거나 생리적 결함 및 기타 원인에 의한 성교불능이고 치유 가망이 없는 경우, ② 혼인 전의 상호 이해가 없는 경솔한 혼인으로서 혼인 후에도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공동생활을 할 가망이 없는 경우, ③ 혼인 전에 정신질환자임을 숨기고 혼인한 후 치유되지 않은 경우, ④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혼인등기에 있어서 허위로 혼인증을 사취한 경우, ⑤ 혼인 후 동거하지 아니하고 화합의 가망이 없는 경우, ⑥ 부부의 감정 악화로 인한 별거가 3년 이상 계속되고 화합의 가망이 없는 경우, ⑦ 타인과 간통한 때에, 무책배우자가 이혼 청구한 경우 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하였으나 이혼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후 다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하고 확실히 화합할 가망이 없는 경우, ⑧ 중혼하여 상대방이 이혼 청구한 경우, ⑨ 게으름, 도박 등 악습이 있어 고치지 아니하고 공동생활의 가망이 없는 경우, ⑩ 부부의 일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부부의 감정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는 경우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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