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만 지난 1년간 3067건.. 베트남 미국인 등 타 외국인에 비해 월등히 많아
한국 여성인 김 모씨(35)는 2009년 2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이 모씨(37)와 결혼했다. 연애 당시 김씨는 이씨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헤어지라는 말을 숫하게 들었지만 정도 든 사이인터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 하지만 꿈같은 결혼생활도 잠시, 이씨의 계속된 ‘묻지마’ 이혼요구에 참다못한 김씨는 결혼 2년만인 지난해 3월 결국 김씨와 합의 이혼했다.
이후 이씨는 일에만 열중한 덕분에 이혼의 상처를 씻는 듯했지만 또다시 전 남편 이씨의 소식에 충격을 받게 된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씨가 한국 국적 취득뿐만 아니라 번듯한 직장에 결혼할 상대까지 얻게 됐다는 소식이 김씨를 더욱 울분에 차게 했다. 이에 김씨는 이씨의 위장결혼으로 판단하고 법원과 검찰에 혼인무효 소제기와 형사 고소를 했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아직도 사건이 계류 중이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처럼 조선족 등 중국인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 이혼한 건수가 지난해 4월~올해 4월까지 1년동안 서울에서만 3067건으로 2위 베트남인(779건)과 3위 미국인(328건)보다 월등하게 많은 실정이다.
이같이 조선족 등이 타 외국인보다 한국인과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은 원인을 이 분야 전문가들은 조선족의 위장결혼 등에서 찾고 있다. 위장결혼이란 외국인이 빠른 시일 내 원하는 나라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자국민이나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에게 접근해 결혼하는 것을 뜻한다.
근래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자국민과 외국인이 국적 취득을 원하는 조선족 등에게 대가를 받고 결혼한 후 국적 취득 요건이 갖춰지면 결별하는 이른바 ‘짜고 치는 위장결혼’도 기승을 부려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적법 6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를 간이귀화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법조항에 해당만 된다면 ‘5년 이상 계속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품행이 단정할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갖추고 있을 것’ 등의 까다로운 규제 내용이 있는 동법 5조(일반귀화 요건)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족 등이 이같은 법을 악용해 위장결혼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도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5월에는 가짜 배우자를 고용해 위장결혼을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수원·용인 등지에서 성매매를 해 온 조선족 등 중국 여성 3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조선족 등 중국인이 타 외국인보다 위장결혼을 많이 시도하는 것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렬 ‘희망찬 사회 본부’ 실장은 “조선족이 다른 외국인보다 위장결혼을 많이 시도하는 것이 사실이다. 조선족은 한국말을 잘 구사 못하는 외국인보다 본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가능성이 큰 걸 알기 때문에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주고도 위장결혼을 많이 시도 한다. 하지만 위장결혼이 늘어날수록 한국사회가 병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문순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 간사도 “조선족이 위장결혼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선족 모두가 위장결혼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며 “위장결혼이 시도되고 있다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위장결혼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위장결혼 사실이 드러난다면 거짓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되거나 혼인무효 소제기를 할 수 있지만 두 법적 대응 모두가 위장 결혼을 입증하기 위한 물증을 확보해야 가능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반응이다.
서울가정법원 모 판사는 “조선족 등 외국인이 위장결혼을 했을 것이다라는 심증만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장결혼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힘들뿐더러 당사자들이 함구하거나 부인한다면 법적 처벌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여성인 김 모씨(35)는 2009년 2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이 모씨(37)와 결혼했다. 연애 당시 김씨는 이씨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헤어지라는 말을 숫하게 들었지만 정도 든 사이인터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 하지만 꿈같은 결혼생활도 잠시, 이씨의 계속된 ‘묻지마’ 이혼요구에 참다못한 김씨는 결혼 2년만인 지난해 3월 결국 김씨와 합의 이혼했다.
이후 이씨는 일에만 열중한 덕분에 이혼의 상처를 씻는 듯했지만 또다시 전 남편 이씨의 소식에 충격을 받게 된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씨가 한국 국적 취득뿐만 아니라 번듯한 직장에 결혼할 상대까지 얻게 됐다는 소식이 김씨를 더욱 울분에 차게 했다. 이에 김씨는 이씨의 위장결혼으로 판단하고 법원과 검찰에 혼인무효 소제기와 형사 고소를 했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아직도 사건이 계류 중이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처럼 조선족 등 중국인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 이혼한 건수가 지난해 4월~올해 4월까지 1년동안 서울에서만 3067건으로 2위 베트남인(779건)과 3위 미국인(328건)보다 월등하게 많은 실정이다.
이같이 조선족 등이 타 외국인보다 한국인과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은 원인을 이 분야 전문가들은 조선족의 위장결혼 등에서 찾고 있다. 위장결혼이란 외국인이 빠른 시일 내 원하는 나라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자국민이나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에게 접근해 결혼하는 것을 뜻한다.
근래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자국민과 외국인이 국적 취득을 원하는 조선족 등에게 대가를 받고 결혼한 후 국적 취득 요건이 갖춰지면 결별하는 이른바 ‘짜고 치는 위장결혼’도 기승을 부려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적법 6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를 간이귀화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법조항에 해당만 된다면 ‘5년 이상 계속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품행이 단정할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갖추고 있을 것’ 등의 까다로운 규제 내용이 있는 동법 5조(일반귀화 요건)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족 등이 이같은 법을 악용해 위장결혼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도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5월에는 가짜 배우자를 고용해 위장결혼을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수원·용인 등지에서 성매매를 해 온 조선족 등 중국 여성 3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조선족 등 중국인이 타 외국인보다 위장결혼을 많이 시도하는 것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렬 ‘희망찬 사회 본부’ 실장은 “조선족이 다른 외국인보다 위장결혼을 많이 시도하는 것이 사실이다. 조선족은 한국말을 잘 구사 못하는 외국인보다 본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가능성이 큰 걸 알기 때문에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주고도 위장결혼을 많이 시도 한다. 하지만 위장결혼이 늘어날수록 한국사회가 병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문순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 간사도 “조선족이 위장결혼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선족 모두가 위장결혼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며 “위장결혼이 시도되고 있다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위장결혼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위장결혼 사실이 드러난다면 거짓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되거나 혼인무효 소제기를 할 수 있지만 두 법적 대응 모두가 위장 결혼을 입증하기 위한 물증을 확보해야 가능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반응이다.
서울가정법원 모 판사는 “조선족 등 외국인이 위장결혼을 했을 것이다라는 심증만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장결혼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힘들뿐더러 당사자들이 함구하거나 부인한다면 법적 처벌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