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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때 合有재산도 분할 대상”
2009.12.08
“임의처분 못해… 지분 가격 따져 참작해야”

공동소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처분할 수 있는 ‘합유(合有)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합유란 여러 명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전체 동의 없이는 각자 지분을 팔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인 공유보다 구속력이 크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B씨 형제의 합유 재산으로 등기된 땅 2000㎡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가사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지분 값을 따져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땅은 합유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B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여지가 많아 원심은 실질적으로 B씨 소유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1심은 합유 등기된 땅도 B씨 것으로 보고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부인에게 7억5000만원을 주도록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합유 등기된 땅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4억1000만원으로 줄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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