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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배우자에 의한 강제입원은 부당"
2013.08.09
국가인권위, 병원 측에 재발방지책 수립 주문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 의해 병원에 강제입원 조치된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조절되지 않은 음주습관과 공격적인 행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으로 전라남도 C병원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입원을 권고 받고 배우자 B씨와 자녀가 보호의무자 자격으로 동의해 해당 병원에 입원조치 됐다.

A씨는 이후 이혼소송 중이기 때문에 배우자 B씨는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입원조치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C병원 측이 A씨와 B씨가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지난 5월 1일에서야 인지했고 뒤늦게 A씨의 형으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기 위해 우편으로 입원동의서를 발송했지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해 해당 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조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권위는 C병원이 A씨에 대한 입원 결정을 하기 이전에 B씨 등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고 입원이 이뤄진 뒤에서야 확인이 됐다고 보고 A씨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C병원에 대해 A씨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A씨가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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