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224
"맞벌이·이혼·기러기 부부, 연말정산 어렵지 않아요"
2014.01.23
해가 바뀌어도 제자리인 월급에도 자녀 교육비와 부모님 병원비 등 부담은 오히려 커지면서 서민들의 한숨을 날로 깊어지고 있다.

날로 치솟는 교육비에 부모 허리는 휠 지경이지만 자녀 교육에는 소홀할 수 없는 일.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부모들은 맞벌이까지 해보지만 한푼이 아쉽기는 매한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쓴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이 절실하지만 자녀 교육비와 병원비 등은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로 공제를 몰아줄지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꼼꼼히 따진다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이지만 이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 수 있다.

중복공제가 안되는 자녀 교육비나 인적공제 등을 상대 배우자에게 양보하기도 애매하고 또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헷갈리지만 잘 살펴본다면 이혼부부도 쓴 만큼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기러기 아빠의 경우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자녀의 해외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할 수 있지만 해외 교육비 역시 공제가 가능하다.

□ "부양가족·자녀공제, 연봉 높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바로 '연봉 높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 공제나 자녀 공제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에게 몰아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해야만 맞벌이 부부로 규정하며 이들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한 예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해 1인당 150만원씩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아내는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자녀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 사람에게 몰아줘야하는데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분산해서 공제를 받게 되면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1명씩 나눠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다자녀 추가공제를 부부 중 1명만 받을 수 있다.

단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아내가 자녀양육비(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등)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공제와는 별개로 자녀양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부부 중 1명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부부의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공제한도액을 잘 계산해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제한도가 넘어간다면 배우자와 공제 대상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 보험료·의료비 등 특별공제, 꼼꼼히 살펴봐야 =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특별소득공제는 공제방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의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보험료의 경우 공제는 가능하지만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으면서 보험료는 아내가 내고 있었다면 공제는 불가능하다. 자녀 기본공제와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사람을 일치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님과 자녀 등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각자 사용한 것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 대상이다.

□ 이혼부부·배우자 사망, 어떻게 해야 할까 = 갑자기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홀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공제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 공제(기본공제)에 있어서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달에 이혼을 하더라도 나머지 11개월에 대한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만약 이혼 후, 아내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으로 공제는 안되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줘야 한다.

재혼했을 경우 전 배우자 소생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물론 현재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아닌,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디.

□ 기러기 아빠, 교육비는 OK!, 생활비는 NO! = 교육을 위해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고 국내에서 홀로 돈을 벌고 있는 기러기 아빠는 그 누구보다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해외 교육비가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생활비까지 더하면 허리가 휠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녀가 있다면 해외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숨통이 트였다.

그동안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 등의 유학인정을 받은 학생이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나 초청을 받은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해외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됐으며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동거한 배우자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해외에서 지출한 생활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Q&A로 풀어보는 '맞벌이·이혼·기러기 부부 공제'의 모든 것]

□ 맞벌이 부부가 서로 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서로 간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 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부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부 중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남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아내가 계약했다면 보험료 공제를 누가 받게 되나? =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요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 등에 맞다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가? = 6세 이하 추가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 중 아무나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아내가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과세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배우자와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

□ 2013년 12월에 결혼했는데 배우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12월에 결혼해 같은 달 안에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내는 자녀와 동거하며 친권을 행사하고 남편은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부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부양가족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 = 이혼한 부모님이 생계능력이 없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 등이 부모인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해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는 원화로 어떻게 계산하나? = 해외 교육비를 국내에서 외국 교육기관에 송금했을 경우에는 송금일 기준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가족들이 외국에서 직접 학교에 교육비를 납부했다면 납부일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해야 한다.

□ 유학간 자녀와 아내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국내에서 근로자가 결제를 했더라도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 유학을 보낸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외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외국에 위치한 병원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우리나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 유학간 자녀를 뒷바라지 해주려고 어머니께서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안내문자(모바일) 무료상담 안내문자(PC)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오시는길 안내문자(모바일) 오시는길 안내문자(PC)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서초동 1708-1)
    화인빌딩 1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오시는길 모바일안내문자 오시는길 PC안내문자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