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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함께 산 배우자가 이혼 배우자보다 적게 받는 현행 재산 분할 불합리 해소
2014.01.23
■ 상속법 어떻게 바뀌나
'언제 형성된 재산인가' 판단 필요… 상속비율 계산은 다소 복잡해져


유산 상속 시 생존 배우자에게 '혼인 중 형성재산의 50%'를 먼저 떼어주는 상속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과 고령자의 생활 보장이 동시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이번 상속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가져 가는 이혼 재산분할과 그렇지 않은 상속재산 분할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존 배우자의 노후 문제 해결은 법 개정에 따른 파생적인 효과"라고 말했다.

이혼과 상속 재산분할의 형평성 문제는 그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장을 맡은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로 열린 상속법 심포지엄에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노년 복지를 위해 더 이상 부양이 필요 없는 자녀의 상속분을 줄이고 배우자 상속분을 늘리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사무소장도 이 자리에서 "이혼의 경우 재산의 형식적 명의와는 상관 없이 전업주부인 부인도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돼 절반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해 재산 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했을 상속의 경우에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은 절반도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평생을 함께 산 생존 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이혼 배우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행법은 이혼해서 재산을 분할 받은 배우자보다 평생을 함께 살다 사별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이혼을 하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50%를 가져갈 수 있지만, 사별 시 자녀가 2명일 경우 생존 배우자는 전체 재산 중 43%만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많아질수록 배우자 몫은 줄어든다.

배우자 유산 선취분 50%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한정되면서 생존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총 유산비율을 일률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게 됐다. 예컨대 남편이 10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할 경우 '전체 재산 중 50%'를 배우자 선취분으로 한다면 부인은 5억원을 우선 받고 나머지 재산을 자녀들과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자녀 1)로 나누게 된다. 반면 법무부의 개정안대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50%'를 우선 받으면 재산의 형성과정을 먼저 따져야 한다. 현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기준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배우자 한쪽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 등은 공동형성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도 상속 시점이 10~20년 지나 오래된 경우 공동재산으로 판단하기도 한다"며 사안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도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가 공동형성재산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것은 아니며 금융재산 등 구분이 어려운 것은 공동형성재산으로 묶는다"고 말했다.

즉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배우자 유산 상속의 경우도 이혼 재산분할처럼 재산의 성격에 대한 개별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속비율 계산은 더 복잡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합리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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