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기간이나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 양육비 사전 청구로 양육비 받아낼 수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이혼 단계별 전략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 취해야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월 30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하여 공표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양육비가 소득별·연령별로 최소 49만원에서 최대 227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혼시에 약정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려 75%에 달함에 반하여,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법적 소송은 전체의 0.75% 수준에 머물러,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 뿐 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지는 등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ㄱ씨(35세, 여성) 부부는 4년 전부터 별거를 하다 결국 이혼을 위한 소송을 벌이게 되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남편은 아들(8살)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ㄱ씨와 아들은 기초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뿐 만 아니라 아파트의 관리비와 공과금 등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친정집으로 이사를 하여 친정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겪던 ㄱ씨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및 부양료 지급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을 하였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ㄱ씨의 사전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사전처분결정일로부터 이혼 소송의 판결 확정일까지 아들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 ㄱ씨에 대한 부양료로 매월 5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이혼 전 사전처분을 통한 자녀 양육비 청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고정한 변호사(법무법인 현명 대표 변호사, www.lawyerks.co.kr, 02-525-7782)는 “양육비란 이혼 여부를 떠나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제공하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무작정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이혼 전, 이혼 소송 중, 이혼 후 등 각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전략(상대방의 재산이나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 이행명령신청, 압류와 추심,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과 감치 청구)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하였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월 30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하여 공표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양육비가 소득별·연령별로 최소 49만원에서 최대 227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혼시에 약정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려 75%에 달함에 반하여,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법적 소송은 전체의 0.75% 수준에 머물러,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 뿐 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지는 등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ㄱ씨(35세, 여성) 부부는 4년 전부터 별거를 하다 결국 이혼을 위한 소송을 벌이게 되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남편은 아들(8살)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ㄱ씨와 아들은 기초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뿐 만 아니라 아파트의 관리비와 공과금 등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친정집으로 이사를 하여 친정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겪던 ㄱ씨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및 부양료 지급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을 하였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ㄱ씨의 사전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사전처분결정일로부터 이혼 소송의 판결 확정일까지 아들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 ㄱ씨에 대한 부양료로 매월 5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이혼 전 사전처분을 통한 자녀 양육비 청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고정한 변호사(법무법인 현명 대표 변호사, www.lawyerks.co.kr, 02-525-7782)는 “양육비란 이혼 여부를 떠나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제공하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무작정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이혼 전, 이혼 소송 중, 이혼 후 등 각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전략(상대방의 재산이나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 이행명령신청, 압류와 추심,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과 감치 청구)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