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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진행 중에 한 외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14.09.16
여성들의 외도 비율이 남성의 외도 비율과 비슷해졌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남성의 50%, 여성의 25%가 결혼생활 중 한 번쯤은 외도를 한다’는 알프레드 킨제이의 60여 년 전 보고서를 뒤집는 조사로 미국의 웨닐 코넬 의대 정신의학과 심리학 조교수인 페기 드렉슬러 박사가 칼럼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페기 드렉슬러(PEGGY DREXLER) 박사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실시한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를 인용해 “여성들이 외도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미국인들에게 결혼생활 중 외도 경험이 있냐는 질문을 던졌고, 그 결과 ‘남성의 19%가 결혼생활 중 한때 바람을 피웠다’고 대답해 1991년 남성 21%가 외도를 했다고 답한 것에 비해 낮아진 수치였지만 여성의 외도 비율은 늘어나 1991년 11%에서 2010년 1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도는 결혼생활을 파경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도중에 외도를 했을 경우 이혼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절차를 진행 중 이더라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아내와 내연남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아내와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K씨는 이혼소송 기간에 아내가 L씨와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아이까지 낳은 사실을 알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씨의 아내는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은 K씨의 폭력과 부당한 의심이었고 L씨와의 관계는 법원에 이혼의사 확신 신청을 한 이후’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K씨 부부가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어도 이 시기는 여전히 K씨 부부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K씨의 아내와 L씨는 그 이전부터 교제했을 것’ 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K씨의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인 L씨는 K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씨의 아내와 내연남의 행위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 때문에 K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은 남편K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이 모 이혼전문변호사의 말이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한 경우처럼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위자료의 액수가 크지 않은 이유는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환산하기도 힘들며 부부가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재산분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혼을 결정한 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로 이는 이혼 후의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명의보다 재산을 늘리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점이며 재산이 부부 한쪽 명의로 돼 있거나 제3자 명의로 신탁돼 있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남편만 직장생활을 했더라도 아내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으면서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갔다면 양쪽 모두 재산 증가에 이바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분할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의견이 엇갈릴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자녀 부양 유무, 결혼 기간, 생활 능력 등을 토대로 재량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며 청구 기간은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고리키는 ‘부부라는 것은 쇠사슬에 함께 묶인 죄수이다. 따라서 부부는 발을 맞추고 걷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 고리키의 이 말처럼 부부가 함께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흔들리는 결혼생활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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