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시 자녀 의견 청취 연령 제한 폐지
자녀 권익보호 위해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가정법원에 가사조정 상임위원 설치
현행 가사소송법이 25년만에 전부개정된다. 이 개정안에는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받으면서도 절차적으론 소외됐던 자녀들의 권익이 대폭 확대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될 전망이다.
1990년에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이번처럼 가사소송법 전체가 개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가사소송법이 달라지면 친권 및 양육권 등 가사소송에서 자녀들의 권리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가사소송시 미성년 자녀의 거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친권·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자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2월초 최종 의결한다.
우선 기존 가사소송규칙상 자녀 의견청취 절차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제한됐던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량에 따라 자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자녀의 의견이 왜곡됐거나, 자녀 스스로 객관적인 거취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절차보조인'의 조력도 가능하다. 그동안 가사소송시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따라 의견을 개진했다면, 앞으로는 절차보조인이 양육권 등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반영됐는지 등을 판단해 자녀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자녀가 불복할 경우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지만, 재산과 무관한 사안의 경우 법적 판단이 가능한 의사능력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다만 이 안의 경우 위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면접교섭권'의 실현을 돕고 안정적인 면접교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위 관계자는 "면접교섭보조인이 면접교섭절차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자녀 탈취나 이혼 후 자녀들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위는 절차보조인과 면접교섭보조인의 경우 두 보조인제도를 통합 운용할지, 아니면 개별 운용할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가사사건의 조정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가사조정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가정법원에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개정위는 당초 위원회가 출범했던 2013년 개정안을 확정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전반에 걸친 방대한 개정작업으로 출범 2년만에 성과를 맺게 됐다.
개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거치고 있으며, 최종 의결 후 법무부 또는 국회를 통한 입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녀 권익보호 위해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가정법원에 가사조정 상임위원 설치
현행 가사소송법이 25년만에 전부개정된다. 이 개정안에는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받으면서도 절차적으론 소외됐던 자녀들의 권익이 대폭 확대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될 전망이다.
1990년에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이번처럼 가사소송법 전체가 개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가사소송법이 달라지면 친권 및 양육권 등 가사소송에서 자녀들의 권리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가사소송시 미성년 자녀의 거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친권·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자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2월초 최종 의결한다.
우선 기존 가사소송규칙상 자녀 의견청취 절차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제한됐던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량에 따라 자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자녀의 의견이 왜곡됐거나, 자녀 스스로 객관적인 거취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절차보조인'의 조력도 가능하다. 그동안 가사소송시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따라 의견을 개진했다면, 앞으로는 절차보조인이 양육권 등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반영됐는지 등을 판단해 자녀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자녀가 불복할 경우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지만, 재산과 무관한 사안의 경우 법적 판단이 가능한 의사능력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다만 이 안의 경우 위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면접교섭권'의 실현을 돕고 안정적인 면접교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위 관계자는 "면접교섭보조인이 면접교섭절차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자녀 탈취나 이혼 후 자녀들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위는 절차보조인과 면접교섭보조인의 경우 두 보조인제도를 통합 운용할지, 아니면 개별 운용할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가사사건의 조정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가사조정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가정법원에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개정위는 당초 위원회가 출범했던 2013년 개정안을 확정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전반에 걸친 방대한 개정작업으로 출범 2년만에 성과를 맺게 됐다.
개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거치고 있으며, 최종 의결 후 법무부 또는 국회를 통한 입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