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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2010.02.19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나부자씨 일 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기에 양도소득세는 생각지도 않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세무서로부터 3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됐다. 생각지도 못한 고지서에 깜짝 놀란 나부자씨는 필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어 아파트와 상가 모두 부인에게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어나면서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잘못하면 나 씨와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하의 글에서는 세법에서는 이혼위자료 명목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소유권 이전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소유권 이전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 소유권 이전원인이 ‘증여’인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6억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 당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권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공동의 노력으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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