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변호사사무실과 이혼 관련 상담소 등에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고심하는 이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배우자가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 묻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우자의 뒷조사를 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안전한 불법’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심부름센터를 통해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조사로는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 등 개인 사생활을 불법으로 조사한 행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이다.
배우자의 스마트폰 잠금장치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신저나 e메일을 훔쳐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설치했다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통화내용 도청과 녹음, 메신저 대화 내용 훔쳐보기 등의 기능이 탑재된 도청앱을 몰래 설치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금지에 해당하며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배우자의 사생활이 담긴 e메일 혹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빼돌린다면 정보통신망법 비밀보호 조항 위반에 해당돼 단순 침해 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소재나 사생활을 몰래 조사하는 행위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고, 내연관계가 있는 이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불법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0대 후반 A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별거하던 중 남편 혼자 생활하는 집에서 낯선 여자가 드나든 흔적을 발견하고 안방에 음성인식 녹음기를 설치했고 이후 녹음 내용을 불륜 증거물로 삼아 이혼소송을 냈지만 이 사실을 안 남편이 도리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A씨를 고소 했고 결국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위자료 없이 합의이혼을 해야 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해피엔드의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냈다가는 상대방에게 역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좀 더 받고자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통상 1000만에서 3000만 원 수준으로, 배우자의 부정을 입증해 받는 위자료보다 오히려 심부름센터에 지불하는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도 이혼소송 과정에서 간통 현장 증거자료가 없다 해도 이혼 사유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인 만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으며. 이혼소송을 낸 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 관련 사항을 합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지 않고 대신 내연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경우에도 법원을 통해 각종 자료를 모을 수 있다.
이혼 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위자료보다 더 중요한 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 하는 점이다. 재산분할 액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기보다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 몫의 재산 분할 액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심부름센터를 통해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조사로는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 등 개인 사생활을 불법으로 조사한 행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이다.
배우자의 스마트폰 잠금장치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신저나 e메일을 훔쳐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설치했다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통화내용 도청과 녹음, 메신저 대화 내용 훔쳐보기 등의 기능이 탑재된 도청앱을 몰래 설치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금지에 해당하며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배우자의 사생활이 담긴 e메일 혹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빼돌린다면 정보통신망법 비밀보호 조항 위반에 해당돼 단순 침해 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소재나 사생활을 몰래 조사하는 행위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고, 내연관계가 있는 이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불법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0대 후반 A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별거하던 중 남편 혼자 생활하는 집에서 낯선 여자가 드나든 흔적을 발견하고 안방에 음성인식 녹음기를 설치했고 이후 녹음 내용을 불륜 증거물로 삼아 이혼소송을 냈지만 이 사실을 안 남편이 도리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A씨를 고소 했고 결국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위자료 없이 합의이혼을 해야 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해피엔드의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냈다가는 상대방에게 역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좀 더 받고자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통상 1000만에서 3000만 원 수준으로, 배우자의 부정을 입증해 받는 위자료보다 오히려 심부름센터에 지불하는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도 이혼소송 과정에서 간통 현장 증거자료가 없다 해도 이혼 사유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인 만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으며. 이혼소송을 낸 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 관련 사항을 합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지 않고 대신 내연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경우에도 법원을 통해 각종 자료를 모을 수 있다.
이혼 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위자료보다 더 중요한 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 하는 점이다. 재산분할 액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기보다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 몫의 재산 분할 액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