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남편 및 자녀 양육 보조를 위해 동거하는 시누이와의 갈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교회에서 알게 돼 연애하다가 2001년 6월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
그런데 결혼 후 A씨는 직장과 가사를 병행했다. B씨는 교회 전도사를 하다가 전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마쳤으나, 처의 반대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친정 남동생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된 계기로 남편과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남편과 갈등을 겪게 됐다.
B씨의 누나는 A씨와 B씨의 집에 같이 살면서 조카들을 돌보며 가사를 도와주었으나, 2013년경부터 분가해 따로 살고 있다.
A씨는 2014년 11월 시누이와의 갈등 및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집을 나와 따로 생활을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씨는 “오랜 기간 시누이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무관심, 자신의 반대에도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2014년 11월 집을 나와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며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류기인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류기인 판사는 “원고가 시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류 판사는 또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아이들의 양육보조자가 필요해 피고의 누나에게 함께 생활할 것을 요청했고, 원고와 피고의 누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가 분가를 제안했을 때에도 원고는 경제문제 등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누이로 인한 스트레스나 피고의 목회 진로 결정 등의 차이로 일부 갈등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나,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해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ㆍ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해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기인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지금까지 1년 이상 별거 중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별거 상태는 원고가 목회자의 배우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가면서 시작됐고, 원고의 그러한 행동이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유발됐다는 점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변론 과정이나 상담 과정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더라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교회에서 알게 돼 연애하다가 2001년 6월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
그런데 결혼 후 A씨는 직장과 가사를 병행했다. B씨는 교회 전도사를 하다가 전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마쳤으나, 처의 반대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친정 남동생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된 계기로 남편과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남편과 갈등을 겪게 됐다.
B씨의 누나는 A씨와 B씨의 집에 같이 살면서 조카들을 돌보며 가사를 도와주었으나, 2013년경부터 분가해 따로 살고 있다.
A씨는 2014년 11월 시누이와의 갈등 및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집을 나와 따로 생활을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씨는 “오랜 기간 시누이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무관심, 자신의 반대에도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2014년 11월 집을 나와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며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류기인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류기인 판사는 “원고가 시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류 판사는 또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아이들의 양육보조자가 필요해 피고의 누나에게 함께 생활할 것을 요청했고, 원고와 피고의 누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가 분가를 제안했을 때에도 원고는 경제문제 등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누이로 인한 스트레스나 피고의 목회 진로 결정 등의 차이로 일부 갈등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나,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해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ㆍ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해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기인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지금까지 1년 이상 별거 중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별거 상태는 원고가 목회자의 배우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가면서 시작됐고, 원고의 그러한 행동이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유발됐다는 점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변론 과정이나 상담 과정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더라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