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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외도 남편 이혼청구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적용
2015.11.09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파탄 책임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할 경우 예외적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한 뒤 나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다.

의사 A씨와 의사 집안 딸인 B(여)씨는 1970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들 셋을 뒀으나 가정불화로 1980년 6월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당시 협의이혼 사유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B씨는 미국에서 지내다 1982년 11월 귀국하면서 A씨를 찾아왔고, A씨의 승낙으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 1983년 3월에는 두 번째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데 A씨는 B씨와 불화를 이유로 가끔씩 자녀들을 보기 위해 집에 들렀을 뿐 거의 귀가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기도 했다. 그러다 1990년 병원장이던 A씨는 간호사 H와 동거하기 시작해 1994년에는 아들을 낳았다.

A씨는 1993년 서울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기도 했다.

A씨는 1990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강릉에서 H와 동거생활을 지속하고 있고, B씨는 A씨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약 25년간 서로 별거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별거기간 중 1997년 장남의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 하등의 교류 없이 지내고 있다.

그래도 A씨는 자식 3명에게 학비와 용돈, 생활비를 넉넉히 지급했다.

한편, 자녀들은 부모의 별거기간 중에도 종종 아버지 A를 찾아갔고, 장남과 삼남은 아버지와 H 및 이복동생을 만나거나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는 등 교류했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A씨가 유책배우자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3일 아내와 25년 동안 별거하며 중혼 생활을 해온 70대 남편 A씨가 60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2014르2496)에서 A씨의 소송을 기각한 1심을 깨고 이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1990년 11월경 이후 현재까지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는 점, 원고는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했고, 앞서 혼인무효확인소송에 이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또한 약 25년의 별거기간 동안 원고에게 별다른 연락을 한 바 없고,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 편지, 방문 기타 진지한 노력을 시도했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피고의 자녀들도 부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은 실체가 완전히 형해화 돼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파탄의 원인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ㆍ피고가 1983년 3월 두 번째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1990년 11월경부터 H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까지 출산한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A씨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 9월 15일 이혼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는 판결(2013므568)을 내렸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기준은 확대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전원합의체는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번 사건에 적용했다.

재판부는 “원고ㆍ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격적으로 별거에 이르게 됐다고 하더라도, 25년 이상의 장기간의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가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원고ㆍ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현 상황에서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은 법적ㆍ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쇄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의 혼인 계속 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특히 고령의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도 부모의 혼인관계가 형해화 됐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별거 기간 중에도 자녀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했고, 피고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고려하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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