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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0만건 시대 “양가 부모 개입 없었더라면"...가정법원 판사들
2017.05.11
3년 전 이모씨(33·여)와 이혼한 박모씨(38). 그는 지난 1년여간의 결혼생활을 떠올리면 재혼할 마음이 금세 사라진다. 장모의 가정사 참견으로 이혼을 결심했던 박씨로서는 재혼하면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까 봐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당시 장모는 출산한 아내 이씨와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신혼집에 2개월간 머무르며 박씨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참견했다. "야근하지 말고 매일 저녁 8시까지 집에 와서 아이랑 놀아라" "아내를 위해 보양 음식을 만들어라" "아내가 출산했는데 초저녁에 잠이 오냐" 등 장모의 잔소리는 도를 넘어섰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장모는 딸인 이씨 편만 들고 나섰다. 이에 불만이 쌓여갔던 박씨는 이씨에게 하소연했지만 "우리 엄마한테 못하는 건 나한테 못하는 것"이라는 냉대한 대답만 돌아왔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박씨의 모친도 며느리인 이씨에게 "남편 위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결혼생활 하려면 당장 찢어져라"며 쏘아붙였고 결국 양가 부모의 감정싸움으로 번져 두 사람은 파경을 맞았다. 박씨는 "장모는 부부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기는 커녕 본인 딸만 감쌌다"며 "장모의 등쌀에 결혼생활이 힘들어 이혼했다"고 전했다.

■도 넘는 참견, 결국 부모싸움 비화 '파경'
시대가 지날수록 자식들 이혼에 부모가 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식들 결혼을 축복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뒤에서 다독이기보다 사위나 며느리를 남 취급하며 자기 자식만 애지중지해 부부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다는 것이다. 가정법원 판사들은 양가 부모의 개입만 없어도 우리나라 이혼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3일 가정법원 판사들에 따르면 이혼소송이나 협의 이혼으로 법정에 선 부부 상당수의 갈등에 양가 부모가 개입됐다. 가정불화는 결혼 당사자 간 성격 차이 등으로 시작되지만 이혼에 이르기까지는 양가 부모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게 가정법원 판사들의 전언이다.

통계청 기준으로 전국 이혼 건수는 2011년 11만4284건, 2012년 11만4316건, 2013년 11만5292건, 2014년 11만5510건, 2015년 10만9153건, 지난해 10만7328건 등 해마다 10만건을 웃돌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A부장판사는 "결혼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양가 부모의 개입으로 부부 사이가 악화돼 이혼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양가 부모의 개입만 없어도 이혼을 9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서울가정법원 B판사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결혼을 서구 문화처럼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집안 대 집안의 결합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부부싸움이 양가 부모싸움으로 이어져 이혼하는 예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가정법원 C부장판사도 "자식에게 집이나 땅을 마련해주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모가 있으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까지 수천 쌍을 갈라서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모 개입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부 당사자 해결 문화 절실
가정법원 판사들은 부모들이 자식들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는 치닫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결혼 당사자들도 부모의 도움 없이 당사자끼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가정법원 D판사는 "요즘 외동아들, 외동딸만 두는 시대가 되면서 자식이 결혼해도 자기 자식만 예뻐하고 사위나 며느리를 찬밥 취급하는 부모가 많다"며 "부모들이 사위나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자식들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둬야 이혼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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