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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이혼 칠거지악
2010.10.12
하루 평균 341쌍이 이혼하고 있다. 10쌍이 결혼하면 4쌍은 이혼할 정도로 이혼이 만연한 세상이다.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2010사법연감’에 따르면, 하루 평균 855쌍이 결혼하고 341쌍이 이혼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건수는 31만2093건으로 최근 10년새 가장 적었다. 반면, 이혼 건수는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합쳐 12만4483건으로, 2008년 11만6997건에 비해 6.39% 증가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6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된 것. 또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늦은 나이에 이혼을 감행하는 이른바 ‘황혼이혼’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 이혼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13만9876건에서 2008년 11만6997건으로 5년째 감소했다가 2009년 12만4483건을 기록, 전년 대비 6.39% 늘어났다. 협의이혼이 줄고 재판상 이혼이 늘어나는 것도 최근 트렌드다.

가장 많은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지난 2005년 9700건에서 10300건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학대는 5700건에서 6200건으로 늘었다. 또 성격 차이는 같은 기간 6만3000건에서 5만8000건으로, 경제적 문제는 1만9000건에서 1만8000건으로 줄었다.

이처럼 이혼이 흔한(?) 일이 되면서, 이혼사유를 놓고 말들이 분분하다. 어떤 경우는 이혼사유가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기도 한다. 과거 이혼하면 떠오르는 것이 ‘칠거지악(七去之惡)’이다. 과거 중국, 한국 등 유교문화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바로 ‘칠거지악’이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不順父母) ▷아들이 없음(無子) ▷음탕함(不貞) ▷질투함(嫉妬) ▷나쁜 병이 있음(惡疾) ▷말이 많음(多言) ▷도둑질을 함(竊盜) 등이 그것.

하지만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잘못을 지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는 내쫓지 못하도록 했다. ▷내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른 경우 ▷전에 가난했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경우 등 3가지 경우를 삼불거(三不去) 또는 삼불출(三不出)이라고 했다.

칠거지악은 조선시대만 해도 강력한 이혼사유였다. 그렇다면, 요즘 통용되는 이혼 사유는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을까. 과거 칠거지악 중에서 ‘음탕함’은 여전히 이혼사유가 되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법원 판례를 통해 현대판 ‘신(新) 이혼 칠거지악(七去之惡)’을 살펴본다.


<신 이혼 칠거지악>

①“사랑해” 문자메시지(O)

간통(姦通)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 근거가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11일 김모 씨가 남편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고, 박 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특히 박씨 부부의 혼인생활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원인은 박씨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사에 있으므로 이혼사유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8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지 이틀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다.

②배우자의 과거(O)

이혼절차를 밟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사실은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결론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남편 A씨는 매사에 비밀이 많은데다 금전관계가 복잡하고 고부관계까지 순탄치 않았던 아내 B씨와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친생자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뜻밖에 ‘친생자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내 B씨는 자신과의 혼인신고 전에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

법원은 “결혼과정에서 서로 이해심과 배려가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둘다 책임이 있지만 결혼 전 과거를 밝히지 않고 이를 속인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혼인 전의 과거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혼인 후 그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져 이로 인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끝내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해당된다. 혼인 전 과거 그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사유를 속이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나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③한지붕 아래 각방살림(O)

부부가 한지붕 아래에서 살았더라도 완전히 각방살림을 해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8월1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78)씨는 두번의 혼인으로 2남2녀를 둔 상태에서 1969년 B(60.여)씨와 혼인했으나 결혼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다. 가장 큰 이유는 B씨가 부모 제사나 성묘 등 남편 집안의 대소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

A씨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의 결혼식마저 외면한 채 얼굴을 비추지 않는 아내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부부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결국 이들은 2003년 ‘각방살림’을 차려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식사는 별도의 방에 각각 밥솥과 냉장고를 둬서 따로 해결했고 잠자리 역시 각자 방에서 잤다.

B씨는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 ‘알아서 차려 먹으라’며 남편 방에 쌓아두기 일쑤였고, A씨는 한때 영양실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으나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무렵 폐렴에 걸린 A씨가 딸의 간호를 받으려고 몇 달씩 집을 비우자 B씨는 남편이 사용하던 방에 멋대로 세를 놓는 등 ‘남 만도 못한 사이’가 계속됐다.

이에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이들의 공동 생활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3년께부터 6년 넘도록 식사와 잠자리를 따로 해오는 등 긴 세월동안 단지 한 집안에 공존만 했을 뿐 각자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며 아무런 실체적인 혼인생활없이 살아온 만큼, 이혼하라는 판결이다.

④배우자의 가출(O)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1년인 넘도록 소식이 없다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 수 있을까.

장기간의 무단가출은 이혼소송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가출이 가정불화때문인지 생계때문인지, 기타 다른 이유때문인지를 알 수 없기때문에 자동이혼은 되지 않는다. 가출한 뒤 일정시간이 경과해도 자동으로 이혼은 불가능하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밖에 없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르면, ‘가출’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부부는 법률상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뚜렷한 이유없이 무단가출을 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유기행위로 간주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단,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를 하게 되었거나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이겨 가출한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별거를 하거나 집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별거나 집을 나오는 것이 바로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장모와의 갈등(O)

전문직 여성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한 한 모(남, 34세)씨는 결혼 1년 만에 너무 성급했다는 후회가 찾아왔다. 홀로된 장모때문이었다. 집안도 학벌도 직장도 보잘 것 없는 한씨가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 늘 불만이었던 장모는 사위를 사사건건 타박하며 무시를 일삼았다. 인간적인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아내가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장모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된 시간이 늘어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고 장모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해 한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처럼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와 인간적인 모욕’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과거 판례에서 인정한 사유를 보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이나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엔 또 장모를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혼을 하게 돼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이나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해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자가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하다. 단, 시부모나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 방계 친족간의 갈등, 즉 시누이-올케간 갈등은 직접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⑥애인만 있다?(O)

애인이 있는데, 간통으로는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정답은 배우자가 간통하지 않았거나 간통으로 적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 내지 부양협력의무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비교적 넓게 인정되며,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행위’란 간통죄와 다른 것으로 형법상의 간통죄는 남녀 간의 성행위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반해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간통을 한 것이든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⑦이유없는 잠자리 거부(O)

특별한 이유없이 배우자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사유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남편 A(38)씨가 아내 B(3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1999년 5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정당한 설명없이 B씨가 잠자리를 거부해 한번도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고 B씨의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B씨는 “오히려 A씨가 신혼 초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후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고 B씨가 전문가상담,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비춰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부가 합심해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한 원인이 A씨와 B씨에게 동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불임은 퇴출>

반면 조선시대만 해도 가장 결정적인 이혼사유였던 ‘불임’은 이혼 사유에서 퇴출됐다.

“아들을 못 낳는 여자(無子)”를 죄악시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엔 아이를 못낳는 불임 자체가 전혀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것. 부인이 결혼 전에 불임수술을 했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최근 “아내가 불임 수술 사실을 숨겨서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며 A(44)씨가 부인 B(4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인이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불임 수술을 받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설령 수술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내가 의부증이 있다거나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남편의 주장도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결혼 생활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20대 후반부터 B씨와 동거를 하다 8년 전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10월 갑자기 가출하더니 다른 여성(37세)을 집으로 데려와 사귀는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부인 B씨가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이혼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아내가 과거에 불임 수술한 사실을 감춰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녀 출산문제는 부부 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이혼사유는?>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이혼사유로 ‘가정폭력’이 최고로 꼽혔다. 최근 결혼정보회사 레드힐스가 부설 한국결혼산업연구소를 통해 미혼남녀 529명을 대상으로 “어떤 경우 이혼을 결심하겠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위가 가정폭력(39.5%)으로 나타났다. 2위는 불륜(33.1%), 3위는 알코올 및 도박중독(9.3%)가 꼽혔다.

남녀 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불륜(37.7%), 가정폭력(30.7%), 의부증(9.1%), 성격차이(8.2%), 알코올·도박중독(7.4%) 등의 순으로 이혼 사유를 내세웠다. 반면, 여성은 가정폭력(59.7%), 불륜(29.5%), 알코올·도박중독(10.7%), 경제적 무능(4.7%), 의처증(3.7%) 순으로 응답했다.

<‘화제만발’ 스포츠스타들의 이혼사유는?>

이혼할 때도 많은 화제를 만들어내는 스포츠 스타들의 이혼 사유는 일반인과 다를까.

권투선수 마이크 타이슨과 8개월 만에 이혼한 로빈 기븐스는 타이슨의 폭력과 성적 학대를 견디지 못해 갈라서면서 ‘생지옥(living hell)’이라는 표현을 썼다. 테니스의 앤드리 애거시와 영화배우 브룩 실즈는 헤어질때 점잖은 멘트를 했지만 나중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입맛, 성격, 가치관 어느 하나 맞는게 없었다”고 털어놨다.

불륜으로 부인과 갈라선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다. 1986년 결혼 후 17년 만인 지난 2006년 이혼한 조던은 “아이를 낳았다”는 내연녀가 나타나면서 당시 1억6800만달러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했다.

‘백상어’ 그레그 노먼은 2007년 25년간 이어졌던 결혼생활을 끝냈다. 왕년의 테니스 스타 크리스 에버트와 눈이 맞았기때문이다. 에버트의 남편은 노먼의 친구였기에 더욱 화제가 됐다. 1억700만 달러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한 노먼은 이듬해 에버트와 재혼한 뒤 “인생 최고의 행복을 얻었다”며 큰소리치고 다녔지만 1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혼 사유는 “노코멘트”였다.

미국 메이저리그 스타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결혼 6년 만인 2008년 이혼했다. 이혼소송을 낸 부인 신시아의 변호사는 “로드리게스가 아내와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로드리게스는 가수 마돈나와 불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리게스는 최근에도 케이트 허드슨, 캐머런 디아즈 등 배우들과 열애설을 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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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