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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이혼 후 들통난 재산도 다시 반씩 나눠야"
2010.11.01
부부가 법원 조정으로 이혼하고 재산을 나눈 뒤 더 이상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숨겨온 재산이 새로 발견되면 상대방과 나눠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는 A(60)씨가 부인(55)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재판에서 부인이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심판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1993년 결혼해 자녀 셋을 뒀으나, 가정 불화 끝에 2008년 3월 부인과 이혼 및 재산청구 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을 반씩 나누되, 앞으로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정안을 내놓아 성립됐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 2월 공직자 재산등록이 필요한 간부직으로 승진했고, 배우자 명의 일부 재산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불성실자로 지정됐다.

A씨는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자신도 모르게 주식 등 7000여만원의 금융자산과 상가 등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부인이 재산을 숨겼다며 이에 대한 분할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이뤄진 경우라도 협의 대상 밖 재산이 추가 발견되면 별도의 분할청구 대상이므로 부인 재산의 반을 남편에게 줘야 한다"며 남편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앞서 약정한 것도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당시 예측 가능했던 재산에 한해서만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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