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법률칼럼] 이혼 시 채무도 상황에 따라 분할대상

 

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6.07.12 18:48:55

[프라임경제] A씨는 B씨와 혼인 이후 갖은 노력 끝에 5억원 상당의 상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당시 상가를 매수하면서 A씨는 1억원의 대출을 끼고, 보증금 1억원도 인수했다.

그러던 중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이혼을 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됐는데, B씨는 A씨의 빚은 알아서 해결하고 상가 시세만 따져서 재산분할을 하자 주장하는 상황. 이런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의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일부 자금을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면, 당연히 이러한 대출은 소극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이 된다.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받았다거나,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빚을 냈다거나 하는 경우는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 채무나 보증금반환채무 같은 소극재산이 있다면, 부동산 시세에서 그만큼 공제를 하고 실제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위 사례와 같이 상가가 5억원이고, 대출 1억과 보증금 1억원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평가하는 상가의 가치는 3억(5억–1억–1억)이다. 즉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빚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빚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C씨와 D씨는 혼인한지 15년이 된 부부다. 어느 날 C씨는 D씨의 카드명세서에 카드론 대출금이 표시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씨에게 이를 추궁했다.

그러자 D씨는 자신이 몰래 받은 대출의 액수가 4000만에 이르는데 그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D씨의 해명은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D씨가 유흥비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채무도 분할이 돼야 한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술값 등 유흥비나 불법도박 등으로 탕진했다면, 이러한 채무까지 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부부 일방에 의해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결국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으로 되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일으킨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유흥비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채무는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제 서울가정법원(2005드합11046 판결)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경마장 도박비용 등에 탕진한 채무는 부부 일상 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공동채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다.

결국 채무에 대해서 공동생활비용으로 사용됐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은 소극재산이 공동생활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거나, 공동생활에 사용된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