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필요성’ 이야기

김다인 / kd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23 10:15: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법무법인혜안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
[시민일보=김다인 기자]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대부분이 돈을 받기 위해 제기된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 추후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게 된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만일 이런 보전처분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혼소송에도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하다. 이혼소송의 전제조건은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이지만, 이혼으로 인한 법률적인 효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와 같은 금전지급 판결이 따라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가압류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가압류는 부동산, 예금, 기타 유가증권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간혹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요구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나, 이런 경우 재판부에서 가압류로 변경하라고 권고하기도 한다.

가처분은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금전을 청구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사실상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미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설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행되는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대항할 수 없다’는 것으로 비록 채무자에서 제3자로 소유자가 변동됐더라도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 가압류나 가처분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압류나 가처분이 설정돼 있는 재산을 처분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제3자 입장에서는 언제 강제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해행위취소송을 통해 재산을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미리 보전처분을 해뒀다면 처분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소송에서도 보전처분을 적절히 활용해 추후 원활한 강제집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간혹 담보제공 비용이 부담돼 보전처분을 소홀히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보전처분 때문에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보전처분은 매우 효과적인 법적절차라고 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혜안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