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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부 채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6.04.28 18:23:32

[프라임경제] 이혼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신분적, 재산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개인의 삶이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혼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대립하게 되는 부분은 이혼 여부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대립이 가장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다.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이나 자녀의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가장 치열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정작 잘 모른 채 막연한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대로 보유한 채 상대방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가져온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불문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합산한 다음, 부부 각자가 재산형성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 평가하여 그에 따라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 누구 명의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제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여야 많은 비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젊은 부부들의 사례를 보면, 사실상 적극재산이 거의 없고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문제와 열정페이 등의 상황이 겹쳐 젊은 층의 소득 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다 보니 부부생활과 양육을 위해 카드빚이나 신용대출 등 빚만 남아 있어 사실상 부부재산을 합산하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기 카드로 빚을 지고 있거나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처지에서는, 빚이라도 배우자와 나눠 가져야만 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인데 소극재산도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이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다.

구체적으로는 소극재산에 대해서도 각자의 소득이나 생활비 부담, 가사노동이나 양육에 대한 분담비율, 이혼 이후의 양육상황이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빚도 일정부분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

실제로 소극재산만 약 1500만원인 부부에 대해 아내가 대부분 가정경제를 이끌어온 사정을 참작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70%인 110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생활비 등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도 배우자로 하여금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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