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증가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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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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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 즐거워야 할 명절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명절 때마다 되풀이 되는 ‘민족 대이동’으로 인한 시간적 스트레스, 명절차례비용과 선물비용 준비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 명절에 만나게 되는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명절 차례준비로 인한 과중한 가사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관절 질환, 두통, 소화불량,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병증을 나타내는 스트레스성 진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명절증후군’이라는 표현까지 생겼다. 명절스트레스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실시한 전국의 20 ~ 30대 기혼 남녀 5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91.3%와 남성의 71.9%가 명절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고, 전체의 71.1%는 이로 인해 부부싸움까지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대표변호사는 “명절 스트레스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심하게 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여성들이 추석 같은 명절스트레스로 인해 그 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여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남편에게 이혼까지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부분 이혼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은 일부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쌓여온 불만과 갈등이 특정 사건을 기폭제로 삼아 표출되기 때문에 덮어두기 보다는 잘 풀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상담문의 : 02-53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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