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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이후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아시아뉴스통신] 박수정기자 송고시간 2018-06-15 17:44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혜안)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해서 부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부담은 누가 얼마를 하게 되는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한 협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한 약속이 잘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포털에서 면접교섭을 강제하는 방법에 관해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에 따라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이행되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문서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협의이혼에 있어서는 틀린 것이다.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서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2호에서 유아의 인도 의무를 3호에서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협의이혼에서 합의된 면접교섭이 불이행되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위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3호에서 면접교섭도 이행명령신청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으니 당연히 협의이혼도 해당된다고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여지가 없고, 양육비부담조서에서는 양육비에 관한 사항만 정할 뿐이다. 협의이혼에서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합의사항을 기재하며, 이는 양육비부담조서와는 별개의 문서이므로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한 경우 면접교섭은 이행명령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면접교섭심판청구를 별도로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귀띔하고 있다. 이렇게 법원의 심판 또는 조정이나 화해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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