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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입증책임'

[=아시아뉴스통신] 박종일기자 송고시간 2018-06-22 11:40

(사진제공=법무법인 혜안)

입증책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은 그 주장으로 인해 이득을 볼 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으므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으로 인해 이득을 받는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만일 B가 A에게 이미 돈을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B에게 돈을 갚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가사소송인 이혼소송에서도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민사소송과 동일하다. 따라서 혼인파탄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그래야 피고에게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만일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혼양육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소득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직권탐지주의가 미치는 영역이므로, 법원에서 직접 당사자의 재산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원의 이러한 직권탐지는 매우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즉,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서 당사자들이 미처 주장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찾아서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상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입증책임은 민사소송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우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가액이 얼마인지, 부부 각자의 기여도는 얼마인지와 같이 크게 3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등기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상담을 해 보면 배우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거의 모르는 사례도 흔하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에서 상대방 재산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귀띔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산명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법원도 있으나,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직접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이런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재산을 조사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별거나 본격적인 이혼문제가 언급되기 전에 미리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재판상 이혼에서 유리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미리 이혼변호사와 무료 이혼법률상담 등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해야 적절한 대비가 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14년 이상 이혼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케이스에 맞는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높은 승소율과 탁월한 분쟁해결 능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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