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혜안 곽정훈 변호사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칭하며 만약 사해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의 예로는 특정 재산에 가등기를 하거나 상당성을 넘는 이혼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상속재산분할협의, 담보설정, 증여, 매매로 처분 등이 있으며 법원이 사해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그 재산들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시키게 된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해행위에 의해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자가 무자력이 더욱 악화되는 것도 포함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피보전채권도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각종 법률행위를 통해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이전 등을 받은 수익자와 그것을 재차 이전 받은 전득자가 상대방이 되며 또한 필수적으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즉 악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와 부동산 등의 물건을 매매하였거나 담보권설정 및 증여 등을 받았을 뿐인데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여 피고가 되는 사례들이 아주 많으며 이러한 경우 분명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임에도 소유권을 잃게 되거나 재산적인 손해를 보게 되고 이러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법무법인 혜안의 곽정훈 부동산 건설 전문 변호사는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므로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는 입증을 하여 소송에 대응해야 하며 또한 모든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의 입증 역시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의 판단도 중요하고 부득이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수익자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이 있다.
 
추가로 확실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 등을 진행한 채무자 등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형사절차를 적절히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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