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법원은 1개월 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한다.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표를 미리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게 되는데, 배당표에는 매각대금과 집행비용, 채권자의 채권원금 및 이자, 배당순위 또는 배당비율 등을 미리 계산하여 작성해 놓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150조).

채권자나 임차인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 전에 미리 자신의 배당금액이 얼마인지, 배당순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배당표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배당금에 대한 계산이나 배당순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권자 간 합의를 통해 이미 작성된 배당표를 수정해야 불이익이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채권자나 임차인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이의 있습니다.”라고 배당이의를 구두로 진술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구두 진술한 채권자나 임차인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도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제기증명원 혹은 집행정지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소제기증명원 혹은 집행정지결정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소송방법이 배당이의 소와 청구이의 소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자,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 및 상가임차인 등 배당요구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지 않는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고,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이다.” 라고 전하면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야 할 사안에서 잘못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 각하판결을 받아(대법원 2004다72464 판결)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김수빈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