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분쟁 중 이웃 간 감정싸움이 가장 극에 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다. 전국 곳곳에서 토지 소유자와 그 사유지를 둘러싼 주위의 토지 소유자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펜션 등 영업을 하는 경우 이웃 주민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통로 통행 문제는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등 형사고소 문제로 까지 이어져 그 앙금이 쉽게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경우도 흔하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이다.

특히 주위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지 못하는 토지인 맹지의 경우 이웃 간 통로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유일한 통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로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여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인정되게 된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토지 통행에 따른 이용료도 지급해야 한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발생시 비록 자신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여러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사용하던 도로, 공로를 내 땅이라고 통행을 막는 등 몽니를 부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면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어 범법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부동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조정과 중재를 통해 문재를 쉽게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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