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최근 사실혼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이혼소송과 달리 사실혼은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보니,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무작정 사실혼관계를 주장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이 많다.

최근 발생하는 사건의 추세를 정리하면, 법률혼 배우자가 있으면서 별거 중에 새로이 이성을 만나거나, 서로 같이 장사를 했다거나 사업적인 관계에 있다가 동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사안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고 주장이나 피고 주장이나 상당한 허점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판단하기 애매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례에서는 서로 유불 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 법률혼 중 있었던 사실혼, 즉 보호받지 못하는 중혼적 관계에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법률혼 중의 사실혼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는데, 법률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었다면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따라서 상대방들이 이러한 맹점을 파고드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상담전문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혼분쟁에 있어서 대응전략을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는 사실혼이 아닌 단순한 동거라는 점, 둘째는 설사 단순한 동거가 아니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사실혼이라는 점, 셋째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면밀히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그만큼 애매한 상황에서는 즉흥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판단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이혼법률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보고 주장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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