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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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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1.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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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 문제에 있어서 재산분할이 가장 판단하기 복잡하고 까다로우면서도 중요한 쟁점이다 보니, 이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가 떠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법률전문가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의 법리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작성한 정보이다 보니, 부정확한 내용이 많은 편이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는 ‘특유재산’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또는 결혼 중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혼인기간이나 맞벌이를 하였는지, 자녀가 있는지를 살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맞벌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특유재산이 문제가 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혼인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시점에 관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별거를 한 시점이나 재판상이혼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원고의 재산이 별거 시점에 10억이 있었는데, 이혼소송 중에 5억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10억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재산이 5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배우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별거 이전에 형성된 재산이 원인이라면 다를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상담전문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은행에서 돈 빼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이미 기준 시점을 지난 이후에 재산을 정리하더라도 법원의 재산분할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귀띔하고 있다.

이혼은 복잡한 법률효과를 예고하는 행위이니만큼, 이혼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될지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적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정보나 노하우는 인터넷상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