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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산정의 방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1.08 12:2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유일한 분할대상이라고 할 때,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5억이냐 10억이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만일 분할비율(기여도)를 5:5라고 못 박아 둔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5억이라고 볼 때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2억 5,000을, 10억이라고 볼 때에는 5억을 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실제 사례에서 이렇게 부동산의 가액이 2배나 차이나는 일은 거의 없겠으나, 여러 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 가치평가 방법이나 시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10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각 부동산의 가액이 1,000만 원씩만 높게 평가되더라도 총 가액은 1억이 상승되며, 그로 인해 5,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더 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치 산정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며, 그 가액평가 방법은 꼭 시가감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9므906 판결).

이는 특히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 별론종결일”이라 함은 실제로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을 의미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변론종결일에 맞춰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소송 진행 중의 어느 시점에 시가감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액을 확정하면 족할 것이다.

다만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별거한 이후에 부모님이 마련한 돈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것과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생긴 재산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귀띔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별거 후 아파트대출금을 어는 한쪽이 전적으로 갚았다면, 이러한 채무는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므1455 판결).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인지 문제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역시 별거시나 소제기시점에 이미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파탄 이후라도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기초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게 되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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