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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전문 변호사 "배우자와 내 가족 사이의 갈등이 주된 이혼원인이라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2.04 10:00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누구에게는 즐거운 명절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또다시 가족들로부터 고문을 당하는 시간일 수 있다. 이런 점은 나와 내 부모, 형제, 친척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와 내 부모, 형제, 친척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실제로 과거에는 고부갈등이 항상 빈번한 이혼원인이었고, 최근에는 장모와 사위 사이의 장서갈등이 고부갈등보다 더 많은 이혼사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 다른 기사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고부갈등이든 장서갈등이든 부부 사이의 문제가 결정적인 이혼원인이 아니라 배우자와 내 가족 사이의 문제가 이혼사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런 경우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배우자와 내 가족 사이의 갈등에 대해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과거의 섭섭했던 일을 들춰내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무법인혜안의 신동호 이혼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가족 사이의 갈등은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 사이에서 종종 발생한다. 아무래도 신혼초기에는 부부 사이에서도 사소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짧았던 만큼, 배우자와 가족 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라고 귀띔하고 있다.

실제 이혼상담에서 언급된 사례를 살펴보자.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혼인하면서, 아내 B씨가 연상이며 소득도 더 많아 전세자금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B씨의 언니와 부모가 A씨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B씨의 언니와 부모는 A씨에게 ‘왜 대출을 네가 받지 않고 B 앞으로 했느냐, 돈도 못 버는데 결혼은 왜 했냐“는 등 A씨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을 계속하였고, 급기야 A씨와 B씨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B씨는 이를 중재하기 보다는 A씨에게 ‘엄마에게 사과하라.’며 친정으로 가 버렸다. 그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만나러 가려 하였으나 B씨가 거부하였고, 더 큰 문제는 B씨 생일이라 A씨의 부모가 보낸 선물도 돌려보내면서 갈등을 부채질 한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위 이혼상담 사례에서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재산분할은 복잡한 쟁점이 없는 편이다. 사실상 원상회복에 준하는 정도로 서로 결혼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비율로 찾아가는 정도로 재산분할 문제는 정리될 것이다. 한편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이혼위자료도 양쪽 모두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어떠한 갈등이라도 방치하면 더 큰 갈등을 불러오는 법이다. 특히 명절에 가족 사이의 분쟁이 심화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갈등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충고’나 ‘조언’으로 포장하는 순간, 가정의 파탄은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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