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 = 과거에는 향후 배우자가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2015년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표적인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애초에 '분할연금'이라고 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향후 배우자가 받게 될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자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은 법 개정을 통해 2016. 1. 1부터 해당 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다만 군인연금법에서는 2019. 2. 현재에도 여전히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배우자가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이혼 후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선청구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다(국민연금법 64조의 3). 선청구제도는 이 당시만 해도 국민연금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일시금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위 2가지 사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위와 같이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면서 이혼소송에서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분할연금제도를 통해 향후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무원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이혼재산분할에서 다루지 않게 되었는데, 일시금으로 받아갈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상담 과정에서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귀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급심에서 다툼이 지속되자 다시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18. 9. 21.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에서는 퇴직급여 일시금에 대해서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던 선청구제도도 도입하였다(공무원연금법 48조, 사학연금법 42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대해 선청구제도는 공통적으로 이혼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이 확정되고 이혼신고를 한 후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와 판결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당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칫 분할연금수급신청의 적기를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나, 선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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