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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이 있다면 비밀전학제도 등을 활용하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3.15 12:15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사례에서는 경찰조사단계에서 경찰에 임시조치를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관할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으로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벼운 폭력이라고 하여 방치하지 말고,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임시처분이나 보호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법원에서 집행지휘를 한 관할 경찰서에 보호수단을 더 요청할 수 있다. 예컨대 GPS 기능이 내장된 경보장치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접근하였다면, 경보장치를 울리도록 하여 신속하게 경찰이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하여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적인 조치는 형사처벌을 동반하므로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는 하나, 만일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위해를 입히고자 하는 경우를 완벽히 예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런 우려가 있는 때에는 거주지를 옮기고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연히 주변에 어디로 이사 가는지 알려서는 안된다.

하지만 반드시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배우자가 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였거나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므로, 미리 고소장접수증명원이나 소제기증명원 등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비밀전학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비밀전학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 가해자가 학교에 문의하여 전학을 간 곳이 어딘지 알아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비밀전학제도를 이용하면 전출한 학교에서도 자녀가 어디로 전학을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비밀전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추천서와 폭력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고소장, 경찰조사기록, 가정폭력상담기록 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있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비밀전학을 원한다면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나 형사고소 등을 진행한 후, 입증자료를 가지고 학교장과 상의하여 해당 교육청에 접수하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비밀전학제도는 초, 중학생은 관할 구 교육청이, 고등학생은 서울교육청에서 관할하므로 참고하도록 하자.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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